[이코노믹데일리]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여러 장애가 생겼을 경우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트럭에서 떨어져 장해를 입은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2월 화물차량에 물품을 쌓다가 떨어져 머리 부상을 크게 입었다.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말을 구사할 수 없는 실어증까지 생겼다.
새마을금고 약관의 세부 규정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류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과 공제금을 지급하되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새마을금고 측은 공제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했고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A씨가 입은 인지능력 저하와 실어증을 별도의 장해로 볼 것인지, 중추신경계 손상에서 비롯된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였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치료비와 연금 합계 약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새마을금고 측 주장이 맞는다고 판단, 약 2억5000만원으로 지급 금액을 줄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공제금을 따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약관상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