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보건의료데이터 교류에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과 용어 표준 등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용어표준’ 고시를 통해 정해진 용어를 사용했으나 여러 의료 정보시스템에서 혼동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와 코드 목록을 재정비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제약 없이 같은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용어를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고시는 정보 교류에 필요한 환자 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항목 값도 정의해 핵심교류 데이터로 지정했다. 핵심교류 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이 된다.
또한 지정된 핵심 교류 데이터를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핵심 교류 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지정했다.
심은혜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진흥과장은 “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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