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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09-25 14:11:42

뉴스 서비스의 특정이용자 부당 차별, 불합리한 제한 부과 등 금지행위 위반소지

혐의 확인시 최대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 집행 방침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선재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선재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일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정황이 확인 되었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국감 및 청문회에 여러차례 지목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측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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