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검증없이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 등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로, 방송사에 무더기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방심위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7명(정원 9명)이 모두 참석했으나, 이들 방송사의 인용보도에 대한 의결에는 야권 추천 위원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퇴장한 뒤 윤성옥 위원만 남아 반대 의견을 냈고,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4명은 모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