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접수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의견 진술은 다음번 통신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방심위가 지난 21일 통신심의 대상에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를 포함하기로 확대 추진한 후 첫 심의사례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신학림씨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2건에는 유해정보 심의 중 '사회질서 위반' 항목이 적용됐다.
이번 통신소위에서는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황 소위원장은 “당시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서 민원이 들어온 이상 의견진술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 위원도 “인용 보도한 방송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했다. 윤 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짜뉴스로 심의할 수 있느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스타파 안건들은 ‘유해 정보’ 중 ‘사회질서 위반’ 항목이 적용돼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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