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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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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3-10-05 17:00:59

한 번의 전화로 24시간 365일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기관으로 연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 기관을 찾지 못하고 신고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해 디지털 성범죄 민원(3번)을 선택하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 요청, 상담·유포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요청, 불법 영상물에 대한 수사 요청 등 필요한 구제를 받을 기관과 바로 연결된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ARS는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했다.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심위는 내달까지 지상파 라디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등을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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