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가 사측 요청에 따라 이날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10일 14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을 단축 근무하고 특근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파업 대신 교섭 재개가 예정됨에 따라 극적인 잠정 합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아 노사가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기아의 '단협 27조 1항'의 존치 여부를 놓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사측이 단협 27조 1항을 삭제하는 대신 올 연말까지 신입사원 300명을 채용하고, 향후 5년간 기아 직원 자녀 1000명에게 해외 봉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아 주니어 글로벌 봉사단' 운영 계획을 제안했다. 임금 인상 관련해서도 현대자동차 임단협 타결과 같은 수준의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등 파격적 인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해당 조항이 위법이라고 말하기 전에 재벌 경영 세습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 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한편 단협 27조 1항은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제도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업계 안팎에서 청년의 구직 기회를 박탈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기아에 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