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손잡았다.
19일 금융위와 농식품부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청구 등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 식별 강화를 위해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요 진료비 게시와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한다. 향후 두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에 협조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주현 위원장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로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돼 동물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이번 협약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가량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오이세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이윤선 현대해상 수석부사장,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