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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구지은 부회장 배임" VS 아워홈 "사실과 달라"…'남매의 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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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구본성 "구지은 부회장 배임" VS 아워홈 "사실과 달라"…'남매의 난' 재점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01-09 16:06:21

구본성 전 부회장, 구지은 부회장 고소

"2023년 주총서 의결권 제한 없이 가결"

아워홈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의결권 제한한 적 없어"

왼쪽부터 구본성 전 부회장 구지은 현 아워홈 부회장 사진아워홈
(왼쪽부터) 구본성 전 부회장, 구지은 현 아워홈 부회장 [사진=아워홈]

[이코노믹데일리] 갑진년(甲辰年) 새해 초부터 아워홈 남매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여동생 구지은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의 고소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에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구 부회장이 지난해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아워홈은 이에 대해 “당사는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한도를 초과해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 측이 (본인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합산해 59.6% 지분을 갖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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