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부는 인도 노동자 수용에 대해 인도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자들이 근로하게 될 업계와 인원수, 외국인노동자의 자격, 응모방법 등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한다. 인도측은 대만측의 수요에 따라 모집된 근로자에 대해 연수를 실시한 후 쌍방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송출한다.
노동부는 인도 근로자 수용과 관련해 행정원(내각)의 각 부처와 함께 신중하게 협의하는 동시에 경제 각 부문의 의견도 취합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출신국・지역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