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급증했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일각에선 연 8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쓰일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2년 기준 10대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1075억원·8위), 하이푸시술 등 생식기질환(741억원·9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주사 치료의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험업계는 판단했다.
고객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0만~30만원인 반면 입원 시에는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시술은 무릎 관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전문성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모 손보사의 줄기세포 무릎주사 관련 실손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병원 중 3개가 한방병원이었다. 일부 안과에서는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치료를 진행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이나 안과에서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입원 유도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과다는 선량한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