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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권 ELS 자율 배상…'배임+非만기' 이중 걸림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3-11 16:43:25

금감원 "사후 수습 노력 참작"

배상규모 시뮬레이션…법률 검토도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은 자율 배상에 착수했다. 향후 은행별 배상안 수립 과정에서 여전히 배임 우려와 비(非) 만기 도래 계좌에 관한 문제들이 산적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판매사 요인(23~50%)과 투자자별 고려 요소(±45%), 기타 조정(±10%)에 따라 최종 배상 비율은 0~100%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에서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단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LS에 가입한 은행 고객 계좌가 24만3000개에 이르는 만큼 향후 개별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은행 수석 부행장을 소집해 분쟁조정기준안의 내용을 미리 공유했다. 부행장들은 즉시 내부 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논의하며 소관 부서를 중점으로 향후 대응에 대해서 논의했다.

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 발표에 따라 각 배상 비율 산정에 따른 전체 배상 규모와 올해 실적 영향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은행권이 과징금을 감면하고자 임의적 자율 배상을 할 시 배임 행위라는 우려도 제기돼 당국 기준안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 개별적으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고객 수가 많고,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좌도 있어 실제 고객들에게 배상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요 은행의 ELS 만기 상환 금액으로 4월 2조5553억원, 5월 1조5608억원, 6월 1조5118억원이 예정돼 있다.

또 사외이사 교체 시기도 맞물리면서 배상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을 거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다. 이중 은행은 15조4000억으로 현재까지 손실액은 52.5%인 1조2079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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