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경보제약의 20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보제약 재무 담당 본부장 김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지난달 29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김 씨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1일 경보제약은 공시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5일 이사보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확인했고, 구속영장청구(사전)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재된 금액은 약 235억원(자기자본 대비 약 16.30%)이라고 알렸다.
경보제약은 "당사는 이사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024년 3월 29일 기각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본 건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종근당홀딩스 계열사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2021년 경보제약 직원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경보제약 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사가 2013년부터 8년간 약값의 20% 이상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건네는 식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진행했음을 신고했다.
공익신고자 강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7월 경보제약 직원들의 대화 녹취록에서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USB(이동식저장장치)등의 자료를 숨기려고 하는 모습과 리베이트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까지 만드는 대범함이 모두 담겼다.
특히 리베이트 지급 시 자사 제품을 처방해준 비율에 따라 대가를 주는 후지원 리베이트와 자사 제품을 더 사용해 달라며 미리 뇌물을 주는 선지원 리베이트 두 분류로 나눠 현금을 지급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