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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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 본질은 같다 의사들의 대규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고,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국가 형벌권을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자기들 내부 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은 환자를, 다른 쪽은 형사 정의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특히 검사장들의 줄사표는 그 자체만으로 조직의 상층부가 공적 책임을 방기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이 ‘항명’으로, 항명이 ‘줄사표’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공적 판단의 선을 넘어선 행위다. 사표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이해된다.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조직 내부의 파워게임에 악용되는 셈이다. ◇공공 권한은 집단이기주의의 자산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들은 공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적 책임은 종종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의사 면허와 판·검사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라는 권능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기 순간마다 책임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앞세운다.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이 마비되고, 검사 줄사표로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나 잡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이들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키운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내부 갈등을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검사장 줄사표 사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난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내부 의견 차이를 공식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는 뒷전이고,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다. 이는 사법 정의의 연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검찰 조작·정치 개입 논란을 경험해온 국민에게 또 다른 불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줄사표는 공공선의 실종을 넘어 조직의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위다. ◇국민 신뢰를 잃은 지도층은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의사·판사·검사 등 전문직에 높은 권위와 신뢰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신뢰의 대가’였음을 종종 잊고 있다. 그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그 권한 역시 지속될 수 없다. 요구가 있다면 대화하고 조정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더 이상 지도층이 아니라, 단지 권한을 지렛대로 삼는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파업과 줄사표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지도층인가, 아니면 특권층인가?” 특권이 아닌 지도층으로 남고 싶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는 행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공적 권한을 가졌다면 공적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신뢰를 잃는다면, 이들 전문직 집단의 권위도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2025-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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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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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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