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입 허용을 요청한 지 28년 만에 드디어 'EU 수출'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다. 삼계탕이 EU의 까다로운 수출 규정을 뚫어냄으로써 앞으로 K-푸드의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EU 첫 수출 기념식을 갖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이날 부산항을 통해 EU로 향하는 삼계탕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27개 EU 회원국으로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EU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처음 요청했지만 EU 측은 국내 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운용과 EU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수입 허용 절차 재개를 다시 요청했고, 이후 꾸준한 외교 노력을 통해 2023년 12월 검역 위생 협상을 완료했다.
이번 삼계탕 수출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 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 수출 품목을 준비하고 있어 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1~4월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한 31억 2천만 달러(약 4조 3천 56억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EU 현지 식품 박람회, 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수출 관련 행사를 마련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