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늘(13일) 또는 늦어도 1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 인원이 2000명이어야 하는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에도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 다수의 자료가 포함됐다.
법원판결에 따라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제동이 걸리겠지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이번 항고심이 이렇듯 사태의 분수령이 되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난주 발족한 '(의대 증원) 과학성 검증 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회견에서는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등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발표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