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 총 290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으로 지정하고,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