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저임금 1만원'에 경제계 "동결 안 돼 아쉬워…차등 적용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4-07-12 16:57:45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중기·소상공인 부담 커져"

최임위 참여한 경총 "최선 다했다…고심 끝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지난 11일 열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지난 11일 열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기자 경제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담아내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각각 입장문을 냈다.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2025년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 기업들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이라면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 사용자위원으로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총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면서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총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이들 경제단체는 경제 저성장과 영세기업·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9일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냈다가 네 차례에 걸쳐 수정한 끝에 12일 오전 1.7%(170원) 인상된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한 탓이다.

경총은 이번 최임위에서 업종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 역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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