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새벽 내내 예치금 이자율을 실시간으로 경쟁하며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이자’ 형태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19일 오후 10시 9분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1.3%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보다 먼저 공지한 거래소들, 예를 들어 코인원은 1%의 이용료율을 공지했고, 고팍스는 업비트와 같은 1.3%로 정했다.
업비트의 발표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빗썸은 이용료율을 2%로 상향 조정하고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업비트는 39분 후인 오후 11시 59분에 이용료율을 2.1%로 올렸다. 이후 빗썸은 다시 2.2%로 조정하며 경쟁을 계속했다. 두 거래소는 이자 지급 시기를 분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 경쟁에 코빗이 가세했다. 코빗은 20일 오전 1시경 기존의 1.5%에서 2.5%로 이용료율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코빗은 지급 시기도 매월로 설정하여, 다른 거래소들과는 다른 접근을 취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이 주요 은행의 파킹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용료율 경쟁이 이용자보호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