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버려지는 캡슐커피 모으면 우수자원…캡슐커피 회수에 민관 한뜻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4-07-23 06:00:00

환경부-우정사업본부-동서식품 업무협약

우체국 물류를 통한 회수체계 구축… 민관 협력으로 환경보호 기틀 마련

사진마켓컬리
코로나 펜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캡슐커피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동시에 캡슐커피의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사진=마켓컬리]

[이코노믹데일리] 고종 황제 시절 ‘가베’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커피, 어느덧 우리는 커피의 민족이 되어 버렸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약 405잔으로 세계 평균(153잔)의 두 배가 넘는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최근 캡슐커피 시장 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올 한해 국내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40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998억원, 2022년 3695억원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2018년 1037억원, 2019년 1387억원이었던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인 2020년 1980억원, 2021년 3132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캡슐커피는 원두를 알루미늄 등 용기에 진공 포장한 커피다. 캡슐을 머신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커피가 추출돼 간편할 뿐만 아니라 취향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은 지난 1976년 캡슐커피를 처음 개발한 네슬레와 동서식품이 90%가량 차지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 가치소비, 제로웨이스트 소비가 주류로 떠오르며 분리수거가 쉽지 않은 캡슐커피의 환경 오염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21개 캡슐커피 제품의 용기 재질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밀봉 용기 특성상 분리과정이 쉽지 않아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이 어려웠다. 

또한 캡슐커피는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예외 품목으로 분류돼 개별용기에 재활용 도안 및 재질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캡슐커피 제조사 중 네슬레가 유일하게 캡슐커피 회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캡슐커피 회수에 뜻을 모았다. 환경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및 동서식품과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체통을 활용한 일회용 캡슐커피 회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 캡슐커피의 분리 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로 사용하고 난 커피 캡슐 회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서식품은 캡슐커피의 원료(알루미늄)를 재활용하기 위해 커피 박(찌꺼기)을 캡슐에서 분리할 수 있는 따개(오프너)와 분리한 커피 캡슐을 담을 전용 봉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이 시급한 캡슐커피를 우체국 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해 새롭게 회수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 소비자의 배출 편의 증진 등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을 찾아내고 순환이용 확산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커피 캡슐은 알루미늄 재질로 커피찌꺼기와 분리해 배출될 경우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금속 자원”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분리배출과 회수체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다른 품목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도 “일회용 캡슐커피 외에도 다양한 자원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커피 캡슐 회수사업 협약과 함께 폐의약품 회수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폐의약품을 회수할 때 우체통을 활용하는 것으로, 폐의약품 전용봉투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봉투에 폐의약품을 담은 뒤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한 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현재 서울·세종·동해·삼척시 등 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참여 지자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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