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이번 사업은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이행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대상고객은 올해 6~11월 중 신한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을 신규하고 같은 기간 중 관리비,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성격의 이체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고객이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신한은행 '신한청년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며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오는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공과금 지원금 10만원을 입금해 줄 예정이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