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는 친환경차 구매 혜택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는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이듬해인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2013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2022년까지 총 5번 연장돼 올해까지 효력을 갖는다.
기재부는 개소세 감면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차량 유형별로 세부 혜택을 일부 조정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0만원까지만 개소세가 면제된다. 순수 전기차(300만원)와 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한도가 축소된 건 순수 전기차나 수소차와 비교해 해당 차종의 탄소 감축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는 휘발유나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화석연료 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만큼은 아니지만 1㎞를 주행할 때마다 80~10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가 개편되며 하이브리드차 구매 비용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올해까지는 선택 사양을 제외하고 3187만~3921만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 안팎의 가격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충전 편의성과 가격 등을 이유로 순수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축소한 걸 두고 비판도 나온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차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결국에는 순수 전기차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겠지만 친환경차 보급에 큰 역할을 한 하이브리드차 수요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