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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제개편안] 하이브리드車 가격 오르나…개소세 감면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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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2024-07-25 17:15:07

친환경차 세제 혜택 2026년까지 연장

30만원 안팎 인상 효과…전기·수소차는 '유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100만원 한도에서 70만원 한도로 축소된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 위를 지나는 하이브리드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100만원 한도에서 70만원 한도로 축소된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 위를 지나는 하이브리드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순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정체)을 우려하는 완성차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한을 늦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는 친환경차 구매 혜택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는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이듬해인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2013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2022년까지 총 5번 연장돼 올해까지 효력을 갖는다.

기재부는 개소세 감면 대상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차량 유형별로 세부 혜택을 일부 조정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0만원까지만 개소세가 면제된다. 순수 전기차(300만원)와 수소차(400만원)는 현행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한도가 축소된 건 순수 전기차나 수소차와 비교해 해당 차종의 탄소 감축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는 휘발유나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화석연료 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만큼은 아니지만 1㎞를 주행할 때마다 80~10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제도가 개편되며 하이브리드차 구매 비용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올해까지는 선택 사양을 제외하고 3187만~3921만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 안팎의 가격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충전 편의성과 가격 등을 이유로 순수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축소한 걸 두고 비판도 나온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친환경차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결국에는 순수 전기차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겠지만 친환경차 보급에 큰 역할을 한 하이브리드차 수요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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