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은 5000만원, 기타는 250만원 공제하며 그 이상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존폐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이후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투세 도입은 무산되고 기존 주식양도소득세 체제가 유지된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수준 지분율 보유)를 대상으로 양도 차익에 20~25% 세율을 부과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독려하고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된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포함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금투세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후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