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이로 인해 ‘(가칭)전담간호사(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됐고, 이들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가 ‘전담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황 교수는 간호사들을 △학사 학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 면허를 소유한 일반 간호사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 간호사 △자격·교육·관리 체계와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전담 간호사로 나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와 간호 업무를 혼합하는 경우가 76.2%로 가장 많았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그레이 존’에서 활동하지만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기관별 다른 난이도 관리 운영, 교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명이 넘는 전담간호사들의 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총 여덟 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활동 중인 두 명의 전담간호사, 한수영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혜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박 과장은 “정부와 양당 모두 간호사법을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재 문제점 중 하나는 신규 간호사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간호사 자격에 관한 시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장의 전담간호사 활동 양태를 고려했을 때 공통된 시험 과정으로 자격을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임상경력 3년을 요구하고 의료기관 범위를 병원 급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