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 관계자들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진주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며, 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도로나 주거지역 주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약 1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격거리는 지자체 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 가운데 진주시는 지난 6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며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진주시는 조례 변경을 통해 이격거리 제한 주거지역 기준을 10호 이상에서 10호 미만까지 확대했다. 주택이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200m 이내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은 한주현 변호사는 “진주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인 파리협정과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반해 조례가 법률보다 우위에 선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장은 “지구 평균 온도가 연일 작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번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국내에서 1000명 넘게 쓰러져 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태양광으로 인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 발표가 끝난 이후엔 이격거리 제한을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 관계자들은 태양광 모듈 조형물에 사슬을 묶어, 정부와 지자체가 이격거리 제한을 통해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헌법 소원에 대해 진주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헌법 소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지고 공식적인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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