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활동에 관여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과 해당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 공항시설 법령 개정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도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안게 됐다. 종사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인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법인은 지상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고 운행하는 차량과 장비가 각각 승차 정원,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운행 차량·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아가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1년에 최소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상 안전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공항도 있어 안전 강화 차원에서 법인의 의무를 강화하게 됐다”며 “사안에 따라 공항공사, 항공운송사업자, 지상조업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안전관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 관련 규제는 이미 있어서 따르고 있었다”며 “법인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원래도 하고 있던 것을 더 열심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