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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심평원, 평가기준 구체화한 '약제 세부평가기준'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8-20 16:55:45

신설안 핵심, ICER 임계값 탄력 평가 기준...혁신성 의미 구체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CI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CI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그동안 애매했던 '신약 및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구체화했다. 

20일 심평원은 지난 8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해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ICER(비용효과비) 임계값의 탄력적인 평가 기준 신설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에 중증 질환 추가 △RSA(위험분담약제) 15억원 미만 급여 범위 확대 시 약평위 심사 생략 △위험 분담제 재계약 시 RWD(실사용 데이터) 및 RWE(실사용 증거) 등 임상 근거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건이 신설됐다.

제약업계는 ICER 임계값 탄력적 평가 기준의 신설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ICER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고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 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ICER 임계값 평가 요소 중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성과 기반 환급형 위험 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 성과 및 평가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약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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