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6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환경부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환경부에 설치 운영 중인 LMO 연구시설 설치 운영책임자 및 안전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란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재조합한 유전자를 생물체의 염색체에 삽입하여 만든 생물체를 뜻한다.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LMO 연구시설의 안전 관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립생태원 LMO팀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안전관리 전문가의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현장점검 주요 사항 및 결과'를 주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환경부 기관별 LMO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토의를 통해 LMO 안전 관리 애로 사항 및 개선안 도출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도 2024년 환경부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 계획 추진 현황 및 LMO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소개 등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환경부 소속 및 산하 기관의 LMO 연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립생태원 LMO 연구시설이 환경부 연구시설의 안전 관리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