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오는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같은 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11월 중순께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를 가리킨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부가 ARS를 중단한 배경에는 채권자 측과 채무자인 티메프 측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작용했다는 게 지배적이다.
채권자들은 당장 미정산 대금을 언제 어떻게 티메프측으로부터 받을 것인지 중점적으로 요구했지만 티메프와 큐텐 측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수익성 사업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