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ARS 연장 중단'된 티메프…경영 정상화 다시 '먹구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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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 기자
2024-09-02 11:23:35
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이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이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으며 재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기각될 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만8000여 곳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셀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2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티메프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 우선 변제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이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티메프 측은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구 대표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을 통한 K-Commerce 출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선 두 회사가 합병한 뒤 통합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고객 및 판매자 재활성화 프로그램 출시 △판매자 판매 재개 독려 및 유동성 해소 방안 도입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K-Commerce 엑시트 플랜 등 의견을 냈다고 한다.
 
류광진, 류화현 등 티메프 대표는 협의회에서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1개월가량 ARS 연장을 부탁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ARS보다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이후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ARS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서도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회수할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며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또한 이날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ARS 연장을 요청해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의 ARS 종료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RS 종료에 따라 이들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어디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지 이때 결정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티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어느 쪽으로든 피해자들의 대금 정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파산 시 미정산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 1조원대 피해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구영배 대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2318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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