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KT는 지난 9월 5일 발생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고객 보상안을 12일 발표했다. 특정 무선공유기(AP) 단말 문제로 발생한 이번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에게 1일치 이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최대 1개월치 이용료가 감면된다.
이번 장애는 9월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발생했으며, KT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일부가 인터넷 접속 문제를 겪었다. 해당 장애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안랩이 데이터센터 방화벽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유기 모델에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사설 공유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KT는 일반 고객에게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1일치 이용료를 감면하고,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최대 1개월치 이용료를 감면받으며, IPTV 서비스는 일반 고객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된다. 소상공인 보상 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했거나 개인사업자로 관리되는 회선 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보상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10월 청구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는 “고객센터(100)를 통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친절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으며, 고객들은 구체적인 보상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