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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통신 3사, 인터넷 서비스 장애 복구… "피해 규모 파악 후 보상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4-09-06 10:41:07

인터넷 접속 장애 5시간 만에 복구… 원인 분석 중

KT·SK브로드밴드, 요금 감면 방안 논의 중

LG유플러스 "사설 장비 문제로 보상 어려워"

이통3사 사진연합뉴스
이통3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약 5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번 장애는 특정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장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요금 감면 등의 보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특정 사설 장비 사용자의 문제로,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전날 오후 5시부터 장애가 발생했다가 오후 10시쯤 복구됐다.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일부 무선 AP 장비의 보안 설정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T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접속이 안 될 경우 무선공유기(AP)의 전원을 껐다가 켜달라"고 안내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장애 발생 후 고객들에게 유사한 조치를 권고했다. 두 통신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장애에 대해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장애가 발생한 것은 고객의 잘못이 아닌 만큼, 약관에 따라 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유사한 입장을 내놓으며, "구체적인 배상안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된 무선 AP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직접 구매해 사용 중인 사설 공유기(AP)의 문제로, 이는 통신사 책임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이번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 당국 관계자는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해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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