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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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 기자
2024-09-24 18:47:34

의협 젊은의사들 "징벌적 감시제와 배심원제 도입으로 제재 강화"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사진 안서희 기자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사진= 안서희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건물에서 지난 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의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정책에 관심 있는 10여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돼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다른 성격의 정책 생산기구다. 의협은 기존 의료 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대리시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배심원제 도입 △공시제도 도입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정책들은 아직 의협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차원에서 구상한 내용을 의협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기획한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에 대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해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윤위 회부방식에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및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행위 등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 중윤위는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협에서 꾸준히 반대했던 내용인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시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QR코드나 의료인 명찰 같은 시술 의사 확인제 방법을 도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채 이사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과 연계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순수하고 다른 의도가 없이 건설적이며 당위성이 높은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땅히 의견을 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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