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 운영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협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의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입점업체 단체가 요구했던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6차 회의 당시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 수수료를 낮추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업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입점업체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배민의 제안대로라면 점주가 1000원 할인을 제공할 시 중개수수료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큰 경우가 생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앱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6차 회의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날 7차 회의를 앞두고는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했지만, 입점업체 측과 의견조율에 이르지는 못했다.
상생협의체 운영을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정부가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생협의체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와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이를 상생 방안으로 발표하고,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 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권고안’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8차 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