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도마 오른 유통기업 살펴보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09-24 06:00:00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갑질 등 다뤄질 전망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023.09.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2024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여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의 CEO가 참석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외식업계는 이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과 협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결성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갑질도 논란인 만큼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