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지난 2일 "고려아연이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위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인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3조2245억원을 동원해 전체 주식의 17.5%를 주당 89만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 결정 직후 영풍·MBK파트너스가 "본안소송 단계에서 경영진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힌 데 이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부정거래로 확보한 지분은 원천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