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의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지난달 13일 시작해 이날 마무리됐다. 주당 66만원이던 매수 가격은 17만원(25.8%) 상승한 83만원까지 올랐고 매수 대금은 1조9898억원에서 2조5140억원까지 5242억원 불어났다. 그 사이 고려아연 주식 1.8%를 보유한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20% 올렸다.
고려아연·베인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오는 23일, 영풍정밀은 2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종료 시점은 열흘 넘게 차이 나지만, 매수 가격은 주당 89만원으로 영풍·MBK의 매수가 보다 6만원(7.2%) 더 높다. 고려아연·베인의 공개매수 대금도 기존 2조6634억원에서 3조2245억원으로 5611억원 늘어났다.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 역시 기존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14.3% 인상했다.
영풍·MBK의 공개매수 흥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오는 17일 공개매수 결제 과정에서 알려질 전망이다. 공개매수가만 놓고 보면 고려아연 측 조건이 유리하지만, 주주별로 세금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조건이 달라 쉽사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금 측면에선 영풍·MBK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고려아연에 매도하면 배당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최고 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땐 양도소득세가 27.2%, 배당소득세가 15.4%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에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최고 세율은 49.5%까지 오른다.
법적인 면에선 영풍·MBK가 지난 6일 고려아연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자사주 매입이 위법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사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돈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양측 심문 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공개매수 종료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제동이 걸린다. 덩달아 투자자들이 이탈하며 고려아연 주가가 14일 종가 기준 주당 79만3000원에서 경영권 분쟁 이전 수준인 55만원(30.4%)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원은 지난 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쟁점은 자본시장법 상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느냐였는데, 법원은 이를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려아연이 이번 자사주 매입을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번 공개매수 대결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이 확보한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풍·MBK가 10%에 근접한 지분율만 확보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김광일 MBK 부회장이 만나 협상을 펼쳤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양측은 모두 협상이 진행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