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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4-11-01 15:03:33

대법, SKT·KT의 상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통신 3사, 가입자 수와 투자액 등 공개해야

참여연대 "5G 원가 부풀려졌는지 살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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