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새만금 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외국기업의 투자 시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신설법인의 신용평가와 자본력을 보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때 자본력은 해당 법인의 회사채 평가, 기업 신용평가나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과 총매출액을 통해 평가한다.
또 건축 인허가를 보다 용이하게 받기 위해 건축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린다. 기존 인원으로는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이 같은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