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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총, 2024년 제2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국익 관점 신중한 규제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연수 기자
2024-11-13 16:45:48

Scope 3·CBAM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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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열린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 경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2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올해 4월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기준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요성이 높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기후 관련 글로벌 규제의 시행 초기 변동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비롯한 ‘국익 관점’의 신중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손 회장은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까지 중첩되면서 새롭고 복잡한 양상을 낳고 있다"며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단순히 탄소누출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다배출 제조업체가 배출량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손 회장은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 강화될 경우 다자주의 무역 흐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 호흡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AM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 수입품목(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철강 등 탄소 집약적인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한 일종의 관세 제도다.

이어진 정책 대화에서 위원들은 CBAM 관련해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공시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 채택에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 복잡한 B2B 공급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대·중소기업 간 역량의 차이가 뚜렷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요구되는 Scope 3 공시에 한계가 크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시 의무화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 세부 기준과 객관적 공시 방법을 담은 ‘활용가이드’가 제시되고 충분한 현장 검증을 거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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