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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업 사고사망자 90.5% 근무기간 1년 미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11-21 09:55:1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한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한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 2061명 중 90% 이상이 근무 기간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에서 총 2061명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90.5%에 달하는 1865명은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334명(64.7%)은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근무기간이 2~3년인 근로자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년 동안 38명에 그쳤다. 근무기간이 3~4년인 이들 중에서는 14명이 사고로 숨지는 등 경력이 쌓일수록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현행법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등 총 4시간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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