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에 대해서는 5억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를 받은 김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KB증권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지난 2020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KB증권과 임직원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라임펀드 자산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5월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사실을 알았지만 숨기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