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장실은 오전 1시 30분경 국회 안에 있던 군 병력이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의 결정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발령은 법률과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국회의 해제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