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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본청약 일정 지연 속출 …안산장상 등 연기 통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12-04 09:40:0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사진=LH]

[이코노믹데일리] 공공분양 사전청약 주택의 본청약이 연기된 단지가 또 나왔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A1, A9블록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시기를 2027년 10월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지구는 당초 내년 5월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예상보다 2년 5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마찬가지로 내년 5월 본청약을 앞둔 안산 신길2지구 A1·3, A2· A6, B1 블록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블록에 따라 본청약 일정을 2026년 10월∼2027년 9월로 변경한다는 공지가 전달됐다.
 
비슷한 시기 본청약이 예정된 시흥 거모지구 A5, A10, S1블록 등도 2026년 7∼12월로 1년 이상 연기됐다.
 
LH는 보상 지연과 이에 따른 후속 공정 지연, 문화재 조사, 연약 지반 처리, 송전탑 이설 등을 지연 사유로 통보했다.
 
이처럼 본청약을 앞두고 일정 연기 통지를 받은 단지가 출몰한 것은 본청약 예정일이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해 당첨자들이 곤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본청약까지 6개월가량 남은 단지에 일괄 공지했기 때문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는 "본청약 예정일 6개월 전에는 당첨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한 번에 여러 단지에 공지가 나갔다"고 밝혔다.
 
당첨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2년 반이면 입주할 시기" 등의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줄줄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지난 5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겠다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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