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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가동…검·경에 사건 이첩 재차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4-12-09 14:37:26

이상민·김용현 출국금지 신청… "공정성 논란, 검·경은 사건 이첩해야"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차장은 "경찰 고위 간부급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도 지난 6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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