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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내년 시행.. '도시정비법' 설명회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12-10 09:55:25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책 설명회는 오는 12, 13일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건축 진단의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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