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총 카드 수익 중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은 1조7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 9807억원, 2022년 1조1078억원, 지난해 1조5326억원을 기록하면서 우상향을 그려왔다.
하지만 이같은 할부결제 수익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사 할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신차 할부결제 이용 시 최장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해 왔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도입한 제도인데, 자동차 할부와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관건이다.
현재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나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는 미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DSR 규제를 적용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에 고심이 깊은 상태다. 할부금융 축소 외에도 이번 연말 카드사의 영업원가인 적격비용의 재산정이 돌아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대출성 자산인 카드론 등도 건전성 관리를 위해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왔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책정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율이다.
그간 2012년과 2015년, 2018년, 2021년 총 4차례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모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2.3%에서 0.5%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문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고, 대출 부문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본업인 결제 사업에선 적자가 나고, 대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꾸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특별한도마저 축소되면 할부결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고, 이는 또다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