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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실에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 4명 통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12-11 19:10:47

민주당은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죄 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의 선임 절차를 마치고 대통령실에 명단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국회의장실은 11일 "오후 5시 53분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인 이석범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 진보당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단에 올렸다.

나머지 당연직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한다.

국회가 이날 대통령실에 특검 후보 추천 위원 명단을 발송하면 윤 대통령은 곧장 추천위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추천위가 닷새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선택해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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