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요일
흐림 서울 15˚C
부산 21˚C
대구 20˚C
흐림 인천 16˚C
흐림 광주 19˚C
흐림 대전 20˚C
울산 19˚C
흐림 강릉 17˚C
흐림 제주 22˚C
건설

도시재생씨앗융자, 내년부터 '연면적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12-12 08:07:53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해도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정해 중복 융자는 제한한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국민은행_2
삼성화재
키움증권
GC녹십자
하이닉스
동아쏘시오홀딩스
한화
국민카드
신한카드
KB국민은행_4
빙그레
쿠팡
KB손해보험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은행
부광약품
kb금융그룹
KB증권
농협
신한금융지주
LG
포스코
신한라이프
한화
하나카드
바이오로직스
LG
HD한국조선해양
KB국민은행_1
신한라이프
KB국민은행_3
기업은행
부영그룹
sk
삼성증권
동국제약
롯데케미칼
하나금융그룹
농협
하나증권
롯데카드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