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되게 됐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이나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철저한 안보와 치안 유지를 긴급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박연수 기자 younsu456@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국무회의 #탄핵소추 #한덕수 관련기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노무현·박근혜 정권에 이은 윤석열 정권 3번째 권한대행 체제 국회 앞 지하로까지 메운 시민들…"대국민 담화가 기름 부은 격"